지방선거 때 '넥센타이어 창녕 이전은 나동연 시장 잘못' 발언 건

검찰이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한 김일권 양산시장(더불어민주당)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26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 심리로 열린 양산시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넥센타이어 창녕 이전이 나동연 전 시장 잘못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김 시장은 일자리 창출 분야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나 전 시장 재임 시절 넥센타이어 창녕 이전이 일자리 참사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시장측은 '창녕 공장 건립은 취임 전 결정된 사안'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시장을 고발했다.

이날 김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기자회견 핵심은 일자리 창출분야였고 넥센타이어 이전 문제는 재유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표현상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며 "당일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통해 오해를 해명했을 뿐 아니라 이후 방송토론에서 이 부분을 사과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김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당시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며 "사소한 오해로 시작한 문제 때문에 새로운 시정을 기대하는 시민 염원을 저버리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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