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가 목욕시설·예식장·숙박시설 등 불이 나면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창원소방본부는 특히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전원·밸브 차단 등 소방시설 고장 방치 행위를 '2대 안전무시 관행'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이나 경종 차단 여부도 점검한다.

창원소방본부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비상구와 소방시설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