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함양군지부는 25일 오전 10시 함양군청 앞 도로에서 4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함양군에서 입법예고한 '함양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가축 사육제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우와 육우 사육제한 거리를 지난 2015년 3월 31일 환경부 권고안에 따르면 400마리 미만 일때는 50m로, 400마리 이상일 때는 70m로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 함양군이 400마리 이상과 미만 모두 200m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함양군에서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00m인 한우 사육제한거리를 400마리 이상과 미만 모두 400m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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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들은 "환경부 권고안보다 함양군의 강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더 강화하는 조례개정안은 한우농가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400마리 미만 농가에는 제한 거리를 100m로 완화해 소농·중소농의 진입장벽을 없애 실질적으로 한우 농가의 증가를 통해 함양군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2024년 수입관세 철폐로 말미암아 한우농가의 열악한 축산 환경과 가축 분뇨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퇴비장 신설에 더욱 많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앞으로 친환경적 축산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축산 환경을 규제하기 전 축산농가의 살길을 먼저 보장해 주는 것이 필수이며, 아울러 행정은 축산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함양군 관계자는 "인근 산청군을 비롯해 남원과 중수 등은 함양군보다 훨씬 강화된 조례롤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일부 개정안 조례안은 현재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현대화시설로 바꿀 때 축사를 30%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함양군의회는 오는 27일 해당 상임위를 열어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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