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나도록 선고 안돼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가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 분양 전환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부영연대는 부영주택을 상대로 '부풀려진 분양 원가를 돌려달라'는 취지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전국에 걸쳐 진행했다. 민사 소송은 전국 95개 단지 182건이며, 이 가운데 26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경남에서는 김해 장유지역 부영아파트 주민 소송이 대표적인데, 1·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주민 주장에 좀 더 무게를 두며 가구당 800만∼1000만 원 반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200만∼500만 원으로 반환액 규모 및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판결을 했다.

부영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독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연관된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제기 7년, 대법원 상고 3년이 지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은 이제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부영연대는 이중근 회장 재구속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회장은 항소심 방어권 보장 취지에서 법정 구속을 면하며 보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지난 2008년 2월 부영 임대주택 임차인들 권리 회복을 위해 만들어진 전국단위 단체다.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이 단체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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