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장 시정질문서 답변
항소 않는 이유 "지는 재판"

"부산교통 증차운행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소송은 전임 시장의 정책적인 판단이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5일 열린 제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류재수(민중당) 의원이 '1심 패소 이후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류 의원은 이날 "2018년 2월 27일 진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교통 등이 2005년부터 증차해 운행해오던 11대의 시내버스가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됨에 따라 그동안 시민들의 혈세로 부산교통에 지원한 부당이득 28억 원에 대해 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 1심에서 패소한 뒤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조 시장은 "2005년부터 부산교통 노선 증차로 불법 운행 시비가 있었지만, 2013년 8월 진주시가 운행시간 인가 처분을 함변서 합법화됐다"면서 "행정처분에 따라 부산교통이 운행을 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부산교통에 있는 게 아니라 진주시에 있다. 시에 잘못이 있는데, 상대 처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맞지 않아 법원 판결이 그렇게(패소)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류 의원이 "1심 소송에 졌다고 항소를 포기하는 건 처음 본다. 진주시에 그런 사례가 없었다"라고 지적하자, 조 시장은 "명백하게 지는 재판이라 항소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류 의원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의지를 보여놓고, 지금 와서 다른 말을 하면 이상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조 시장은 "부산교통 증차 운행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소송은 전임 시장의 정책적인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조 시장이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로 나섰고, 경쟁자이던 이창희 전 시장이 조 후보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부산교통을 동시에 견제하려고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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