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카메라 "아동 보호에 필수" "사생활 침해"
어린이집은 2015년부터 의무화
설치에도 학대 증가 실효성 논란

최근 창원 한 유치원 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학부모 처지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유치원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호성호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3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20일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ㄱ 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창원 한 유치원에서 아이를 때리거나,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3세 아이 18명에게 10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와 수업·생활지도에 대한 관리·감독자로 함께 기소된 ㄴ(60) 원장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학부모는 사건이 불거지자 이 유치원 전 교실에 CCTV 설치를 요구했다. 유치원 관계자는 "현재 전 교실에 설치됐다"고 했다.

그러나 유치원 교실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르는 데,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니어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 어린이집은 지난 2015년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연합뉴스

◇"유치원에도 CCTV 설치를"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요구는 끊이지 않는다. 어린이집은 지난 2015년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김모(31·창원 진해구) 씨는 "우리 아이 유치원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만, 모든 반에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집처럼 모두 설치가 된다면 안심할 것 같다"며 "교사 처지에서도 오해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CCTV 설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상담원도 "한 학부모가 의심 신고를 해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아동 진술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잦아 CCTV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도 있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자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은 보육교사 사생활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CCTV 설치 조항이 어린이집 교사 기본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맞지만,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실시간 전송 금지, 녹음기능 제한 등 여러 조치가 마련돼 있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실효성 크지 않아 =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집은 아동학대가 줄었을까.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016년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는 100% 완료됐다. 그러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보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2015년 432건에서 2016년 601건, 2017년 843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 때문에 CCTV 설치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정답'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사 사생활 침해 우려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15년 교육부가 유치원 내 CCTV 설치를 확대하려고 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반대했었다. 당시 전교조 경남지부는 "학부모들은 아동 안전과 부모의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CCTV를 설치한다고 말하지만, 열악한 유아교육 환경 속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었다.

보육 현장에서는 CCTV 영상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데 위축된다는 의견도 있다. 도내 한 어린이집 교사는 "넘어지려는 아이를 붙잡는 것도 CCTV 영상에서는 팔을 세게 붙잡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영상을 보고 오해할 수 있으니 아이들을 대할 때 '뒷짐'을 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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