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1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김해시 요양병원 병실 내부 CCTV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과 김해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을 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요양병원 병실 내부 CCTV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지역 내 요양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자 학대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입원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호자들도 안심하고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뒀다.

하성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 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힘과 의지로 만들어진 '평화의소녀상'을 보호 관리하며 이에 따른 기념사업과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일본에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데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유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김해시의 향교와 서원을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날로 쇠퇴하는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이고, '김해시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은 김해시에 있으면서 국가지정문화재와 경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했지만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내실있는 구성과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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