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중질유 황 홤유량 조사와 대기오염 배출 여부

창원해양경찰서는 내달 30일까지 선박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방지를 위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실태조사와 대기오염 단속을 한다.

이번 황 함유량 조사 대상은 경유와 중질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우리나라 영해에서 운항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이다. 해경은 선박 시료(연료유) 채취·분석을 해서 유종별 황 함유량 허용치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내 영해에서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은 경유가 0.05%, 중질유가 2~3.5%이다. 조사는 항구별 특성을 고려해 화물선·유조선·예인선·여객선 등 다양한 선종에 대해 이뤄질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선박 대기오염 주범인 황산화물을 비롯해 휘발성유기화합물·오존층 파괴물질 등 불법 배출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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