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축사 악취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악취 민원 다발 축사인 돼지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분기별 악취측정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관내 돼지사육농가 17개소를 대상으로 악취검사기관과 함께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분기별로 측정한다.

측정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 조치할 계획이며, 1년 이상 민원 지속, 3회 이상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축사는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엄격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악취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단속을 벌여 가축분뇨 관리와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17개소 중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10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악취로 말미암아 불쾌감을 주는 축사는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저감 조치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축사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악취를 더욱 줄일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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