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수업 중 과제물로 보이는 것을 검사 받기 위해 다가가자 손으로 밀쳐 돌려보내고, 재차 아동이 검사를 받으러 오자 책을 바닥에 던지며 아동을 밀침.

#밥을 먹일 때 숟가락을 억지로 입에 밀어 넣으며 엉덩이 부분을 발로 차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식을 먹게 함.

창원 진해구 한 유치원 전 교사의 재판에서 드러난 아동학대 행위다. ㄱ(35) 씨는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만 3세 아동 18명에게 10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한 학부모가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자 이를 확인하다 아동학대라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이전 3개월치 CCTV 영상을 확인해 반 전체 아동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유치원 관계자는 "몰랐다"고 했다. 몰랐다고 하는 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수가 있을까.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경남지역 유치원에서 교사의 아동학대는 10건이 있었다. 2016년에는 17건이다. 그런데 신고의무자인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는 2017년 0건, 2016년 4건에 그쳤다.

정말로 몰라서 신고를 못한 것인지, 귀찮거나 구설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안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처받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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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계획 중인 한 맞벌이 부부는 "훗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겨야 할텐데,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두렵다. 보육·교육기관 교사로서 자질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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