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명 선거일까지 활동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3일 창원 성산,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투표참여 홍보단'을 운영한다.

홍보단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31명으로 구성됐다. 홍보단은 앞으로 선거일인 4월 3일까지 공공장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마을회관, 기업체 밀집지역 등에서 투표참여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선관위는 관내 공공기관, 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사전투표(3월 29~30일)와 선거일(4월 3일) 모두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선관위는 관계자는 "이번 보선은 임시공휴일이 아닌 만큼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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