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금 2.5%·청년창업 3% 이자 2년간 지원

양산시가 내달 1일부터 10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원부터 자금을 신청할 때 번호표를 받아 기다리는 불편을 없애고자 '보증상담 예약제'를 시행해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증상담예약제는 사전에 상담시간을 예약하고 지점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gnsinbo.or.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상담일자·시간을 예약하면 된다. 상담예약을 마치면 완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 예약시스템은 1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하고, 선착순 마감이다. 또한, 자금을 다 쓰면 뒷순위 상담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일반자금과 청년창업 특별자금으로 나뉘며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청년창업 특별자금은 만 39세 이하 창업 2년 이내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일반자금은 대출한도 창업자금 5000만 원·경영안정자금 3000만 원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청년창업 특별자금은 대출한도 5000만 원에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한다. 보증서를 발급할 때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도 1년분을 전액 지원한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보증상담 예약 후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지역 13개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문의 055-392-3733, 364-2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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