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비·매장문화재 지원 등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관심'

지난 20일 시작된 제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눈길을 끄는 조례안이 제출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진주시는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보편화를 실현하고자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교복구입비 지원은 조규일 진주시장 공약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진주지역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전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30만 원이며 다른 곳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는 학생은 제외된다. 시는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추경(4월)을 통해 19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입학한 신입생은 소급해서 교복구입비 3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6300~65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도내에서는 창원시·고성군·함안군·남해군·합천군 등 5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돼 올해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고, 진주시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경남도와 시에서 각 50%씩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고령운전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신체적 반응이나 순간적인 상황판단 등의 대처 능력이 점차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사고 발생 건수도 상대적으로 높은 추세여서 마련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시민 중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시민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현재 운전을 하는 시민이 자가운전 확인증명서(보험가입 등)를 첨부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교통카드와 5년간 대중교통(시내버스)을 무료 이용하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이 조례는 부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철홍(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제출돼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각종 개발행위 시 문화재 보존 여부 현장입회와 관련 주민지원 사항, 문화재 보존조치로 말미암아 개발행위를 못하게 되는 토지 매입, 문화유적의 발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박 의원은 "각종 공사 현장에서 귀중한 매장 문화재가 대책 없이 사라지는 현실을 막고, 보존이 시급한 경우 문화재가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는 25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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