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 부동의
시 "다른 처리 방안 모색할 것"

통영시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굴 패각을 처리하고자 용남면 장평지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계획이 무산됐다.

통영은 전국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데 부산물인 굴 패각 처리문제가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다. 시에 따르면 굴 패각은 전국적으로 연간 23만∼25만t 정도 발생하는데, 지난 2014년 기준으로 통영에서만 15만t에 이른다. 이 중 폐화석 비료와 굴 채묘용으로 11만 5000t(76.7%)을 처리하고 나머지 3만 5000t은 매년 야적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계속된 야적으로 미생물이 번식해 악취와 침출수를 유발하고, 이물질이 부패하면서 해충발생 원인이 되어 왔다. 또한, 연안어장 오염과 자연경관 훼손, 위탁처리비용 증가로 불법 매립과 무단 투기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용남면 동달리 919-85 전면 해상 17만 2176㎡를 매립해 굴 패각 전용 처리시설지를 확보함으로써 연안 환경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환경부가 '부동의'해 해수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며 사실상 취소됐다.

해수부는 지난 19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필요성 및 적정성, 생활환경 안정성, 사업계획 지역의 입지여건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볼 때 동 해역의 매립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통영시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시 해양개발과 담당자는 "환경부의 부동의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굴 패각 처리는 못 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패각 처리에 손을 놓을 수도 없는 만큼 다른 방안을 찾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시의 공유수면 매립 계획이 무산된 데 대해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사무국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통영사무국은 "통영에 드물게 남은 갯벌(연안습지)인 용남면 장평 갯벌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장평 갯벌 인근 주민들과 함께 연안생태 보전을 위한 환경부와 해수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또한 이를 수용해 굴 패각 처리에 매립 이외의 대안을 검토하는 통영시 노력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말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에 용남 주민들은 "왜 하필 용남면인가? 매립하면 어민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우려와 함께 반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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