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시청 사무실 돌아…검찰 "호별 방문제한 위반”

검찰이 송도근 사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호별방문의 제한)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2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임형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7일 오전 시농업기술센터와 시청 각 사무실, 시청 내 CCTV 통합관제센터 등 27곳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송 시장이 방문한 장소가 호(戶)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자 현장검증도 했다.

공직선거법 106조(호별방문의 제한)는 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공개된 장소를 제외한 건물을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시장이 직무정지 기간에 시청 모든 사무실과 시장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모든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방문대상이나 범위, 시기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혐의 장소는 직원들의 업무공간이어서 선거법상 호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반면 송 시장 변호인은 "매표·매수행위 금지와 주거안정 필요성을 강조한 호별방문 제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배경을 토대로 재판부가 엄격하게 해석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이 사건은 야당 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을 음해하고 낙마시키기 위한 진정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송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시민을 위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촉구했을 뿐이지 선거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호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동이었음을 혜량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4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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