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위 출범 1주년 토론회
전문가 "분권 의미 훼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박기관 상지대 행정학부 교수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자치분권위 출범 1주년 심포지엄에서 "최근 발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지방의회 위상이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은 매우 미미하고 보수적"이라며 "진정한 주민자치, 주민주권, 주민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해 11월 행안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긍정적 요소도 많다고 했다. "특히 20년 동안 묵혀왔던 '지방의회 인사권' 보장과 중앙-지방협의회 신설, 또 입법·예산·감사 활동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적 제정 범위 확대" 등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자치입법권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방침"은 여전히 그대로인 실정이다.

박 교수는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핵심적 요소"라며 "현재 같은 자치입법권 제약은 지방정부 자치권이 확립될 수 없어 지방분권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게 되고, 결국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수준은 자치입법권의 제도적 보장과 실현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법률우위 원칙' 등 자치입법권을 가로막는 논리 극복책으로 "헌법 제40조 입법권의 주체를 국회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시했다. "전국적 규모와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는 중앙정부만 입법할 수 있는 전속적인 입법권을 부여하되 그 외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경합적 입법권과 병렬적 입법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는 또 "실질적인 조례 입법권 확대는 자치사무의 범위 확대를 통해 촉진된다"며 "현재 국가사무 대비 지방사무의 비중이 작다. 국가사무를 자치사무로 대폭 전환하는 이양 결정을 강화해야 하며,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일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자치입법권 외에도 지방의회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과 지방선거 정당참여 배제, 의원보좌관제 도입, 지방의원 책임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 구축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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