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를만드는청소년, 21일 창원 정우상가서 촛불집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청소년들이 경남도교육청 조례 수정안을 비판했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21일 창원 정우상가에서 6번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청소년 촛불집회를 열었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청소년행동분과다. 지난 2월부터 오는 28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매주 목요일 총 7차례 촛불 집회를 한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에 대해 원안보다 후퇴한 부분이 있다며, 수정안 조항을 모형으로 만들어 부수고 무덤에 묻는 퍼포먼스를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조례안 원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4건을 고치고, 5개 조항을 신설, 5개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학교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수업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단서 조항도 만들었다.

이날 집회 자유발언에서는 학생들은 수정안에 대한 비판을, 교사는 수정안에 단서 조항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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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만드는청소년은 21일 창원 정우상가에서 6번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청소년 촛불집회를 열었다. /우귀화 기자

한 학생은 "수정안을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났다. 수많은 의문과 절망이 교차했다"며 "조례 제정운동을 하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인권이라는 개념이 학교에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 목소리를 지운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학생 반성문을 금지하면서도 '사실확인서, 회복적 성찰문' 등을 쓸 수 있게 하는 단서 조항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집회에 참석한 진영욱 창원자유학교 교사는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 학생인권이나 인권에 덜 절실한 사람들이 학생인권이나 인권에 더 절실한 사람들 생각이나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한발 두발 물러서는 조례안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21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내달 9일까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메일(sekadaq@korea.kr)로 받아 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4월 말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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