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 시청 등 호별방문 위반 혐의

검찰이 송도근 사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호별방문금지)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임형태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6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사천농업기술센터, 시청, 민원동 2층에 있는 CCTV 통합안전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호별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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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12일 송도근 사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영호 기자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송 시장이 당시 방문했던 농업기술센터, 시청, 민원실 등을 돌며 현장검증을 했다. 선고 공판은 4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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