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 내 청소년 할인가맹점을 지정,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차로 시내 편의점·이미용실·안경점·서점 등 111개 점포에 청소년 할인가맹점 표지판 부착을 완료했다.

시와 협약한 가맹점은 청소년이 상품 등을 살 때 5~30% 할인 혜택을 준다.

시는 할인가맹점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아주고 시 홈페이지를 비롯해 일선 학교 등에도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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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공적 신분증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은 교통카드 기능도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며 공공요금인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우대요금을 적용받는다.

한편, 청소년증 할인가맹점 협약업체는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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