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다가올 2020년 플랫폼 노동의 증가현상을 미래 이슈 1위로 꼽았다. 소비자와 공급자를 능동적으로 엮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술이 발전하면서 각종 배달과 운송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칭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현재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경계에 있다. 또한, 이들은 불안정한 근로조건에서 저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먼저 플랫폼 노동자들은 개인 자영업으로 등록되는 배달 및 운송업 등과 같은 업종들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처우나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이른바 특수노동자로 분류되면서 이중적 신분을 가지게 된다. 이들은 노동조합 결성이나 가입이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며, 고용·건강보험 등과 같은 4대 보험의 적용도 어렵다. 정보통신(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에 파생하여 먹고사는 피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 중간지대에 놓인 또 다른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들의 대표적 보기는 대리운전·카카오 택시와 퀵서비스 기사들이다.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일해야 하는 이들의 작업환경과 조건을 고려해보면 일하는 도중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나 확률 역시 다른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이들은 사회안전망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다.

노동법이나 국민기본법에 해당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국민의 관심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정부가 직접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처우 개선이 가능해 보인다. 물론 영국이나 미국처럼 플랫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등과 같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면 플랫폼 노동자들의 양성화와 적법화도 기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런 판결을 기대하기가 현재로선 어렵다고 한다면 정부가 나서는 방법 이외에 다른 대책을 찾기가 어렵다.

불안정한 근로조건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재정의 확충이 현재로선 최선의 정책이다. 물론 정부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만들기라는 공론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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