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지키는 여러 사전 조치
'어기면 범죄'인식 가져야

지난 18일 경북 안동 소재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노동자 3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그들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을 것이다. 이른 아침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싸늘한 주검이 되어 되돌아 왔다. 높이 20m 그 짧은 찰나 세상의 끝을 마주하며 그렇게 아프게 갔다. 언론에서 일제히 사고소식을 전할뿐 그들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갔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 그저 안전 불감증이라고 말할 뿐. 마치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처럼 들려 씁쓸하기 짝이 없다.

건설현장의 사고요인은 크게 인적요인, 물적요인, 작업방법, 기계장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번 재해를 엄밀히 따져보면 물적 요인 즉 구조적인 결함으로 촉발된 인재라고 볼 수 있다. 20m 고공작업임에도 추락 및 붕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한 것이 고작이었다. 그 외 조치는 이중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시공사의 인터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안전조치라 함은 여타의 위험요인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함에도 최후 인명을 보존해내는 조치가 바로 안전조치이다. 시공사가 말하는 이중의 불필요한 조치가 사고발생 시 유일하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대와 구명줄, 즉 생명줄 연결이다. 설령 작업상의 이유로 노동자가 착용하지 않아도 착용토록 강제하는 것이 바로 안전조치이다. 이처럼 이중 삼중의 조치가 진정한 안전조치이고 이것을 페일 세이프라 한다. 이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안전조치에 관한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사항은 이미 법제화가 잘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일일이 규제하기 힘든 실정이다. 알다시피 구미 선진국들의 안전관계법들은 엄격하다 못해 무시무시할 정도이다. 위반 시 형벌도 엄중하지만 먼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문화와 사회적 합의가 되어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인식과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그저 가벼운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안전법 위반은 범죄다. 혹자는 안전규정을 다 지키고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냐고 항변한다.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다. 아무 죄 없이 죽어간 노동자의 생명을 그 누가 대신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250만 7364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856만 142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8만 9848명이 발생(사망 1957명, 부상 7만 9449명, 업무상질병 이환자 8190명)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액도 연간 20조 원을 넘는 실정이다.

오늘도 산업현장에서는 노동자가 다치고 사망한다. 언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개발이 우선시되던 시대에는 공해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그저 안전 불감증 때문이라고 앵무새처럼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안전법규를 위반하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사회적 감시망도 절실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온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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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인이 되신 안동의 노동자 세 분의 명복을 빌며 저세상에서나마 편안히 영면하시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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