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기준치 이하지만 주민 반발에 공법 재검토

창원시가 북면 동전일반산업단지 발파 공사 주민들 민원에 따라 소음·진동을 현장에서 측정했다. 시는 발파 진동·소음값은 기준치 이하로 나왔지만 주민들 반발이 거세자 발파 작업을 잠정 중단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창원시 관계자, 주민 70여 명은 20일 오전 11시에 동전마을 아파트에서 주민간담회를 했다. 대우건설은 "건축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은 1kine(㎝/sec·발파 공사 진동 허용 기준)이라는 실험과 사례가 있다. 공사장 내 규정은 0.3~0.5kine이지만, 0.15kine을 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건물 벽에 금이 가거나 타일이 떨어지는 피해 원인이 발파라면 보수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 반발은 거셌다. 한 주민은 "욕실 타일이 깨지고 떨어지는가 하면 문이 닫히질 않는다. 기준을 지켰다고 하지만, 횟수가 잦음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 다른 주민은 "기준치 이하이니 발파를 해도 상관이 없고 소음과 진동을 주민이 고스란히 감당하라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민들은 많은 주민이 아파트와 동전산단 터 밑에 이어진 암석이 있다고 했는데도 산단 조성 공사를 하도록 한 문제도 제기했다.

▲ 창원시 북면 동전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암석 발파작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진동과 소음으로 말미암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시청 관계자와 공사 관계자들이 발파 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한 주민은 "창원시는 아파트 건립과 산단 조성을 인·허가할 때 지질조사를 통해 암석 발파 공사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러고도 아파트 건립을 먼저 승인했고, 산단 조성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입주민 피해와 민원을 예측할 수 있는데 창원시만 몰랐나"고 따졌다.

이날 측정은 아파트 옥상 등 4곳에 계측기를 두고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낮 12시 15분부터 1분 간격으로 12번 발파해 진행됐다. 진동 값은 51~57dBV(데시벨), 소음 값은 51~56dBA로 나왔다. 공사장은 소음·진동 모두 75dB을 넘으면 안된다. 발파 공사 진동은 평균 0.07kine로 기록됐다. 하지만, 계측기에 0.022kine로 찍혔을 때 인근 4층 주택 입구 현관문 유리가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주민들은 "계측 결과와 무관하게 잦은 발파로 피해가 났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발파 공법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10발로 10번을 터트리나 5발로 20번을 터트리나 암석을 깨는 충격이 인근 아파트와 주택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며 발파 중단을 요구했다.

창원시는 다시 주민설명회를 열고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발파를 중단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주민들 피해와 불안감에 공감한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시공사와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8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아 올해 초 49만 9950㎡ 터에 공사를 시작한 동전산단은 2020년 말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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