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부도, 공사 재개 불투명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보증사고로 결정이 난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그랜드 에르가 2차 아파트 건설 사업이 '환급이행'으로 결론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에르가 2차 사업장이 예정공정률보다 실행공정률이 25%포인트 이상 미달함에 따라 보증사고로 결정하고, 그동안 분양계약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보증공사는 지난 18일까지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이행'과 '분양이행' 중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접수 결과 분양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을 선택함에 따라 그대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900여 명의 분양계약자는 주택보증약관에서 보증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출금 이자는 제외된다.

보증공사는 환급이행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수립해 분양계약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사천시는 에르가 2차 아파트의 공사 재개가 불투명해 사업장의 풍수해 안전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에르가 2차 아파트는 1295가구 규모로 오는 7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시공사인 흥한건설의 지난해 8월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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