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운영실적 평가 2회 연속 '매우 나쁨'

경남 도내에 있는 노인복지관 4곳과 사회복지관 10곳의 운영 실태가 '매우 나쁨' 평가를 받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한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양로시설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도내 14곳의 노인·사회복지관이 2회 연속 F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권리, 지역사회 관계 영역 등 시설운영 전반의 점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전국 803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2015년에 이어 2018년에도 F 등급을 받아 2회 연속 F 등급을 받은 시설은 총 35곳이었다. 이 중 경남 소재 시설이 14곳에 달했다.

평가 결과 2회 연속 미흡시설(F등급)로 분류된 도내 시설은 고성노인복지관·동락관·상락원·청락원(이상 진주시 소재)·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사천)서부사회복지관·(의령)동부사회복지관·의령군종합사회복지관·하동군종합사회복지관·함안군종합사회복지관·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운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관리단'을 통해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의 평가가 낮은 주된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직원(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이 낮고, 시설 고유기능인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자원개발 업무보다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2회 이상 연속해서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시설(F등급)은 명단을 공개하고, 시설유형별 운영기준 및 필수 기능 수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설명칭 사용제한, 운영주체 변경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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