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방만운영 논란 후 대표·임원 임금 전액지급

하동군과 하동군의회가 대송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행사인 대송산업개발㈜에 지급하는 직원 임금 승인 건 등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동군은 대송산단 추진 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구성된 하동군의회 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대송산업개발 대표 등 8명의 임금 지급 건을 승인함에 따라 이후 임금을 지급했다. 지급된 임금은 1월분 4174만 원과 2월분 4256만 원 등 총 843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임원급은 대표 월급 1200만 원을 포함해 평균 2560만 원(4명) 정도다.

그러나 군의회 일부 의원이 지난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의회가 승인해준 바 없다"고 지적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손종인 의원은 "의회하고 소통 없이 지급됐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회를 거수기로 보는 것"이라며 군을 강력 질타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7월 기성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대송산단 실태를 파악하고자 같은 해 9월 특위를 구성, 방만 운영을 지적하며 시행사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송산업개발 대표·감사가 사임하고, 직원 1명이 퇴사했다. 또 대표 급여를 무급으로 하고, 임원급 3명 월급을 5% 삭감한다고 군에 보고했다. 그런데 대표를 비롯해 임원급 4명 월급이 전액 지원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특위에서 구조조정은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표를 비롯한 임원급 4명 월급을 원래대로 지급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특위 위원장이었던 이학희 의원은 "대송산업개발이 구조조정을 한 만큼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였다"면서 "자금집행 내역에 임금지급 세부 내용이 없었고, 이전에 집행부가 구조조정된 사실을 보고해 당연히 삭감한 임금을 책정했을 것으로 보고 승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군청 내에서도 삭감 없이 임금 전체를 지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의회는 앞으로 집행부의 처리 결과를 보고 회수 등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은 군과 군의회의 책임 공방에 대해 대송산업개발 측이 제출한 자금집행 내역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양측 모두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의회 특위는 7개월간 활동을 끝으로 지난 14일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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