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재로 하청업체 합의
석 달간 63명 중 5명만 회사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고용노동부 중재로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와 금속노조 창원비정규직지회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합의했다. 8개 하청업체는 해고자 63명에 대해 순차적 복직을 하기로 했었다. 이에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은 26일 동안 이어온 창원노동지청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났지만 63명 중 5명만 복직했다.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이행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20일 창원공장 앞에서 열렸다. /김구연 기자 sajin@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0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해고자 복직 이행을 촉구했다. 진환 사무장은 "해고자 63명 우선 채용을 약속했지만 5명에 그쳤다는 점에서 약속 이행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협력업체 신규채용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더니 30명 채용 중에 5명 채용에 그쳤다. 합의를 주도한 노동부가 빠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협력업체는 해고자 복직을 하려해도 일부 조합원이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이 나 있어 채용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환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채용의무를 이행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중재안에 따른 채용의무의 이행과 가처분 결정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채용의무의 이행 후 차례대로 가처분 결정 효력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채용의무 이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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