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경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에 이어 위원회가 출범한다. 도교육청은 21일 1회 교육안전위원회 임시회를 연다.

교육안전위는 학부모, 교직원, 도의원, 대학교수 등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교육안전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기구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안전한 학교시설 및 주변 환경 조성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안전한 교육 활동 운영 지원 △학교안전 문화 확산 △피해 회복 지원 및 재발 방지 등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논의한다. 도교육청은 신규 복합재난과 자연재난 위험에 대비하고자 △공기정화장치 설치 △미세먼지 대비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내진보강사업 등을 확대해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첫 회의에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사업 △가방안전덮개 병설유치원까지 확대 보급 △유치원 등·하원 안심알리미 지원 △노후시설 정밀안전점검 시행 등을 보고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교육안전위원장 송기민 부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회 제안 사항은 담당 부서와 협의해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학생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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