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자판기 임대 수익사업
2009∼2017년 시에 대부료 미납

창원시설공단 노동조합이 매점·자동판매기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하고 수익을 낸 것과 더불어 창원시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내지 않은 문제도 드러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위·수탁 방식으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직영할 때에는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법에 따라 창원시설공단이 공단 내 시설에서 임대사업을 하면 일반입찰을 거쳐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수익 중 일부는 시에 대부료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시설공단 경영진과 노조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운영권을 얻어 자판기업체와 임대를 수의계약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상조회와 나눠 썼다. 노조는 2009년 경영진과 단체협약을 맺고 그해 7월부터 자판기 83대 임대사업을 하며, 해마다 수천만 원 수익을 냈다. 불법건축물을 이용한 매점 역시 같은 시기부터 10여 년간 노조가 일정 수익을 얻었다.

창원시는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맺은 계약과 노조가 자판기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도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고, 이후 시정조치를 거쳐 2018년과 2019년에는 임대료를 시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설공단 내 자판기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시설공단에 25일까지 조치사항을 통보하라고 했다. 또 공유재산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설공단 내에 설치된 자판기 13대에 대해 전반적으로 행정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도 지적됐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관례로 해왔던 일이다. 자판기 임대사업을 통해 번 돈을 조합원을 위해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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