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의견 수렴…4월말 도의회 제출 예정

경남도교육청이 21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4건을 고치고, 5개 조항을 신설, 5개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학교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수업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단서 조항도 만들었다.

학생 반성문을 금지하면서도 '사실확인서, 회복적 성찰문' 등을 쓸 수 있게 하는 단서 조항이 생겼다. 표현·집회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비폭력·평화적'이어야 한다는 문구도 넣었다. 또 소지품 검사도 공공의 안전, 건강과 관련된 경우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검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인터넷도 교육 활동 목적일 때 사용할 수 있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때는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수정했다.

도교육청은 내달 9일까지 20일간 조례 수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이메일(sekadaq@korea.kr)로 받아 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4월말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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