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규제하고 나섰다.

시는 태양광 시설 난립으로 말미암은 집단 민원과 환경훼손 논란을 줄이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해 지난 15일 사천시의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기존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300m에서 500m로 거리 규정이 강화됐다.

또 주거밀집지역 기준은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으로 강화하고, 주거밀집지역에서 입지 제한도 300m에서 500m로 늘렸다.

입지 토지의 평균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하고, 15도 이상 토지비율은 20% 이내로 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산지를 대규모로 훼손하는 태양광 시설 난립은 제동이 걸렸다"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천지역에는 태양광발전소 49곳, 11만 229㎾ 용량이 가동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전기사업허가 신청은 18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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