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내달 17일까지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펼친다.

봄철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조치다.

군은 미세먼지 배출이 우려되는 화물차, 버스, 학원통학차량 등 경유차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점검을 통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1차로 개선명령을 내리고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또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시외버스터미널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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