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상정을 지난 17일 잠정 합의했다. 이 합의안을 두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 이견과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패스트트랙' 상정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민주평화당은 상정안을 추인하였고 바른미래당 역시 갑론을박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득표율과 연동하여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 정당들이 던지는 문제의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선거법 패스트트랙 상정을 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문제의식은 우선 100% 완전 연동제가 아니라 반쪽짜리인 50% 연동제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지역구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불안까지 다양해 보인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 개선을 위한 '패스트트랙' 상정은 개인들의 단순한 이해득실에 따른 정치적 타산과 이합집산에 의한 결과물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정치가 지닌 지역주의와 승자독식이라는 후진적인 문화와 환경을 바꾸지 않고는 더는 사회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성찰과 반성이 담겨 있다.

그러함에도 특정 소수 의원 몇몇은 자신들의 지역구가 사라지는 걱정과 염려로 인해 선거제 개혁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에서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 80%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찬성한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의제마저도 국회가 가로막으며 처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뿐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활발한 토론은 고사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이런 행태를 최소한으로 제어하고 사회적 관심과 논의를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선거제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은 필요하다. 국회는 각종 개혁법안의 상정과 심의를 하는 장이 아니라 이를 가로막는 기관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오명과 비난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상정이라는 결정을 두고 국민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겠지만, 이런 입장이나 주장이 오가면서 정치적 합의 역시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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