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식날 육군 차량·살수차 차지…시 "과태료 부과 조치"
시민단체 대표 항의 "접근성 좋은 곳은 내빈전용"지적

지난 18일 개장식이 열린 창원NC파크 마산구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육군 차량과 살수차가 차지해 정작 장애인들은 차를 대지 못했다.

남정우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 대표는 이날 오후 8시쯤 야구장 개장을 관람하고 나서 콜택시를 기다리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군인들이 오르는 것을 목격했다.

남 대표는 "군인 이동차량과 살수차가 장애인 주차장 6개 면에 걸쳐 가로로 주차돼 있었다. 야구장 접근이 쉬운 P2 주차장은 초청 내빈 전용으로 활용됐고, 장애인 주차장까지 불법적으로 이용했다. 정작 P2 주차장을 찾은 장애인 차량은 P1 지하 주차장으로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차장을 통제하던 안내원에게 물어보니 창원시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답했다"고 했다.

▲ 지난 18일 개장식이 열린 창원NC파크 마산구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육군 이동차량과 살수차가 가로로 주차돼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했다. /남정우 씨

남 대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주차 안내원에게 시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NC다이노스 매니저로부터 공무원 이름과 연락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창원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야구장건립단은 "개장식에 맞춰 장애인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청소 과정에 이용된 살수차가 작업 후 주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육군 이동차량은 운전기사가 타고 있었고,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왔다갔다하다 군인들을 태우고자 정차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데 대한 지적에 이견이 없다. 두 대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반인 차를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것을 시가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시청 직원 2명과 NC 경비업체 보안요원 2명 등 4명이 주차 안내를 맡았다. NC 경비업체 보안요원은 지하 주차장인 P1을 맡았고, P2 담당 직원에게 재차 확인해도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불법 주차를 공무원이 지시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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