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임대 수익 챙겨
노조 "조합원 위해 돈 사용"
시 "위법" 감사 결과 통보

창원시설공단 노동조합이 지난 2009년부터 법을 위반해 자동판매기 임대사업을 하며 해마다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체육시설·복지관 등을 관리하는 시설공단은 창원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지방공기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하는 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시 수입으로 편입해야 한다.

그러나 시설공단 노조는 경영진과 맺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지난 2009년부터 6개 자판기업체와 임대사업 계약을 하고 자판기 83대(멀티자판기 2대·커피자판기 33대·음료자판기 48대)에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를 지난 10여 년간 챙겨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노조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6300여만 원 중 1800여만 원을 창원시에 임대료로 납부했고, 나머지를 상조회 45%와 노조 55% 비율로 나눠 챙겼다. 지난 2016년까지 임대료를 창원시에 내지 않았다. 특히 노동조합은 비영리단체여서 수익사업을 통해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는데도 '조합원 복지'와 '관례'라는 이유로 수익사업을 계속 해왔다.

제보한 ㄱ 씨는 "노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다. 연간 발생하는 임대사업금이 왜 노조를 위한 이익금으로 회계가 되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설공단 노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수익금을 노조원 경조사비, 체험연수, 동호회 지원비 등으로 사용했다. 자판기 사용 허가권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모두를 조합원을 위해 썼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된다면 자판기 사용권이 노조에 귀속된 그 지점부터가 문제다. 만약 창원시가 노조 수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시설공단 노조 자판기 임대사업에 대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예산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노조는 수익사업을 통해 이익을 취해선 안 된다. 특히 공유재산법에 따라 자판기를 사용하는 터 대부료 전체를 시의 수입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했다.

창원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특정감사를 벌여 지난 1월 시설공단에 사용료 부과 문제점 등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또 시 감사관실은 25일까지 조치사항을 통보하라고 시설공단에 알린 상태다.

시설공단 감사팀 관계자는 "노조와 경영진이 단체협약을 맺고 관례상 해오다 보니 그동안 문제소지를 발견하지 못해왔다"며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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