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연대, 교육감 면담
학생활동 단서조항 등 지적
교육청 "인권문화 확산 우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조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촛불시민연대는 19일 오후 도교육청에서 박 교육감을 만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조례 만드는 청소년' 등은 학생활동 부분에 단서 조항을 둬 수정안이 후퇴했다고 했다. 반성문 대신 '사실확인서, 회복적 성찰문' 등을 쓸 수 있게 한 단서 조항, '비폭력·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 소지품 검사를 허용한 부분, 인터넷·휴대전화 등 사용에 대한 제한 등을 명문화한 부분 등이다.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9일 경남도교육청에서 박종훈 교육감을 만나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촛불시민연대는 수정안이 발표되자, 단서 조항 등이 추가돼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귀화 기자

도교육청은 수정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더불어 보완할 부분을 시행규칙에서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 서울 등이 8∼9년 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지금까지 큰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고 본다. 조례를 잘 만들었지만 현장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학교 현장 요구를 대폭 받아들인 것은 현장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학생인권이 학교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원칙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진보진영이 서운하시더라도 이해해 달라. 의견을 듣고 더 고민해야 할 부분 있으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 송영기 촛불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조미숙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사무국장, 이수경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촛불시민연대는 25일 단체 입장과 앞으로 계획 등 논의를 위한 대표자 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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