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년 5년간 사업 계획
입점 '찬반 논란' 재점화 예상
시, 공론화위 첫 의제로 준비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세계 프라퍼티(이하 신세계)는 19일 오후 창원시 건축경관과를 찾아 '스타필드 창원' 관련 교통영향평가 의뢰서를 제출했다.

이날 시 건축경관과에는 신세계 측 인사 1명과 교통영향평가 시행 업체 측 인사 1명이 찾아 의뢰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 측이 가져 온 자체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3만 4311㎡ 터에 지하 8층 지상 7층 규모 건축 계획을 수립했다. 전체 면적(연면적)은 32만 5618㎡로 이곳에 쇼핑몰, 영화관, 아쿠아필드, 스포츠 완구 장난감 놀이·체험 공간, 운동시설, 음식점 등을 들여놓을 계획이다. 주차 대수는 법적 1639대, 계획 3500대로 설정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으로 예정하고 있다.

시 건축경관과는 접수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교통물류과로 보내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시 교통물류과는 3개월 안으로 해당 보고서가 타당한지 심의할 예정이다.

먼저 해당 보고서가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작성됐는지 등 여부를 검토한 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신세계 측에 보완을 요구한다.

아울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보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에게 보내 사전 검토를 거친다. 심의위원들은 이 보고서가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작성됐는지 여부, 사업자가 마련한 교통개선대책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심의위는 회의를 열어 심의하되 이때도 보완 사항이 있으면 신세계 측에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세계 측은 이 같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보고 스타필드 건축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 측은 비수도권 도시 중 처음으로 창원시에 스타필드를 지을 목적으로 2016년 5월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 4311㎡를 750여억 원에 사들였다. 신세계 측이 행정 절차를 공식화한 만큼 스타필드 입점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거세질 모양새다. 현재 스타필드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란 찬성 측과 지역상권을 잠식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중소상인이 몰락할 것이란 반대 측 사이 논쟁이 치열하다.

허성무 시장은 이 사안을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부쳐 충분한 시민 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 후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는 곧 '스타필드 창원 입점'을 공론화위 1호 의제로 삼아 관련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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