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300석·부분 연동형
2016년 20대 총선 결과 적용 땐
민주 -18·한국 -16·정의 +8석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을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보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지만, 정의당은 의석수가 느는 것으로 파악된다.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제도 도입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보이는 대목이다.

여야 4당의 합의안은 현행 각 253석과 47석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25석과 75석으로 바꿔 전체 의석수는 300석으로 고정하고,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선거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기로 했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하면,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해 비례대표 25석을 먼저 배분받는다.

정당별로 이처럼 '선배분'한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정되면, A 정당은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75석에서 확정된 의석을 빼고서 남은 의석의 20%(A 정당 전국 정당득표율)를 추가로 가져간다.

만약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커 정당별로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 총합이 75석을 넘어간다면 정당별로 비율을 맞춰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합친 전체 의석수가 300석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한 A 정당은 내부적으로 이 의석을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득표율에 이번 합의안 방식을 적용하면 자유한국당은 122석에서 106석으로 16석이 줄어들고, 민주당은 123석에서 105석으로 18석이 감소한다. 반면 정의당은 6석에서 14석으로 8석이 늘어난다.

여야 4당은 이를 통해 정당별 국회의원 '지역 쏠림 현상' 등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4당은 이와 함께 비례대표 재선을 허용하고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했다.

여야 4당은 쉽지 않았던 타협의 산물인 이번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의 거센 비판과 여야 4당 내부 반발 등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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