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19일 도로에 문이 잠겨지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ㄱ(39) 씨를 구속했다.

ㄱ 씨는 지난 5일 진주시 장대동의 한 도로에 문이 잠겨지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ㄴ(46) 씨의 차량에 침입,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2월 23일부터 최근까지 진주시 일원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3회에 걸쳐 188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ㄱ 씨는 1년 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훔친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귀중품은 차량에 보관하지 말고 주차후 차량문이 잠겼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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