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총장 최해범)가 봄을 맞아 학내 미관과 안전을 위해 캠퍼스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 일제처리를 한다. 창원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등 관련법에 따라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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