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환경부는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을 추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 했으나 여전히 심사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된 경기도 화성시를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창원시에 편입된 옛 마산시·진해시 지역과 청주시에 편입된 옛 청원군 지역도 추가했다. 김해시 전체도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정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심의가 늦어져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자 봄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데 서두르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지는 만큼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환경부는 당시 2019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었다. 현재 창원시 옛 마산·진해지역을 명시해 그동안 경남도 조례와 지방분권 특별법이 어긋나 이원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다. 또 김해시 북부동·내외동 등 등록 차량만 정밀검사를 했으나 장유동·진영읍 등 8개 지역도 추가했다.

실제로 정밀검사 지역을 확대하면 앞으로 10년간 미세먼지(PM2.5) 850t, 질소산화물 2411t, 탄화수소 5021t, 일산화탄소 1212t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정밀검사 지역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에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확실하다. 경남발전연구원이 2017년 내놓은 '경남 미세먼지 저감방안' 보고서에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20.5%로 적시하고 있다. 이는 산업단지(36.5%), 석탄화력발전소(21.7%)에 이어 세 번째 높은 수치다.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서둘러야 한다. 창원시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 모든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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