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전국 5위
"기존 미세먼지 대책 미흡"

환경단체들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남을 총량규제지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오염물질 배출 전국 5위인 경남을 이번에 대기관리권역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는데, 수도권 지역만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를 확대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됐다.

국립환경과학원 '2015년 시도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경남은 일산화탄소(CO)·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 모두 상위 5위권 안에 든다. 발암가능성이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전국 1위인 경기도 다음이다. 또 삼천포·하동 등 석탄화력발전소도 밀집해 있다.

경남환경련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도내 5등급 차 22만 4000대에 대해서만 차량 운행을 제한하든지, 사업자 책무규정이 '노력해야 한다'로 강제성이 없는 부분 등은 도 미세먼지대책이 시민의 위기감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실효적인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지역에 경남지역을 포함해야 하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대기관리권역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다.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또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 측정기를 부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인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도 강제(위반 시 운행 제한·범칙금 부과)할 수 있다.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차량 2부제 시행과 노후 경유차량 운행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단속할 법적·시스템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다, 민간 자율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경남환경련은 "제정된 법률이 최대한 빨리 실효를 거두려면 경남도와 일선 시·군의 강력한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며 "항만대기질특별법 통과도 항구도시가 많은 도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지역을 조사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부담 가중과 산업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