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저감시설 없이 강행
환경단체 "사업 재검토를"
낙동강청, 공사 중단 요청

창녕군이 환경저감대책도 없이 대봉늪 정비사업을 벌이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창녕군에 공사중단을 요구했다.

창녕환경운동연합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환경저감 대책 없이 착공한 창녕군은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창녕환경련은 "지난 17일 찾은 대봉늪 공사 현장은 무법이 판을 치고 있었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은 별도 저감대책 없이 양수기로 펌프질해 무단 방류하고 있었다. 또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해 깊숙이 파일을 박는 공사를 하면서 저진동 저소음 공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주변에는 철새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주민, 창녕군, 창녕환경운동연합이 대봉늪의 생태가치를 보존하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창녕군이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자연환경 영향을 줄이고자 번식기(3~6월)에는 공사를 최소화하고 가물막이와 오탁방지막 설치, 현장에서 폐유 교환 금지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군은 공사를 시작하면서 낙동강환경청에 통보도 하지 않고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창녕군이 환경저감대책 없이 진행한 대봉늪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 /경남환경운동연합

낙동강환경청은 18일 현장을 확인하고 창녕군에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낙동강환경청 관계자는 "창녕군 착공 통보가 없어 17일 환경운동연합 제보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았다. 오탁방지시설 등 환경저감 시설을 설치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했고 당장 공사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요구한 군 공무원과 공사 시행업체 고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낙동강환경청 관계자는 "군은 재해로 말미암은 긴급공사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통보 제외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은 착공 통보를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일반환경영향평가 사업이라면 이 같은 사안은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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