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장협의회 인정 여부도
주요 출마자 7명에 답변 요구

경남경찰들이 4·3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에게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는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들에게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경찰 직장협의회 인정, 자치경찰제, 경찰 처우개선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서를 지난 16일 보냈다.

협의회는 △창원 성산 선거구 권민호 민주당 후보, 강기윤 한국당 후보, 이재환 바른미래당 후보, 여영국 정의당 후보, 손석형 민중당 후보 △통영·고성 선거구 양문석 민주당 후보, 정점식 한국당 후보에게 23일까지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13일 경남경찰청 정문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수사구조개혁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국회는 검경수사권조정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류근창 협의회장은 "국민은 1차로 경찰, 2차로 검찰로 중복해 수사를 받는 불편한 구조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또 경찰이 검찰을 수사할 수 있게 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법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노동 환경 개선, 고충 처리 등을 위해 설립하는 협의기구다. 경찰·소방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에 경찰·소방 공무원도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개정안(3건)이 발의돼 있다.

협의회는 "경찰 가족도 도민이며 유권자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역사상 첫 시도"라고 했다.

협의회에 경남경찰청과 도내 23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행정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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