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 돈 받은 조합원 자수로 적발…관련자 6명 입건

경찰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60대 전 후보자를 구속하고, 6명을 입건했다.

고성경찰서는 금품 살포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ㄱ(64) 전 후보를 구속했다. ㄱ 전 후보는 지난 2일 고성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나 현금 600만 원을 건네며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 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지인이 다른 조합원 5명에게 100만 원씩 전달했다고 했다. 이 가운데 1명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ㄱ 씨의 지인을 긴급체포하고 나머지 4명을 검거했다.

ㄱ 전 후보는 투표 하루 전날 사퇴했다.

경찰은 금품을 받은 이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 조치를 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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