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강행 땐 교육감 고발"
교육청 "계획대로 절차 추진"

경남도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조례 반대단체는 여전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례를 폐지하지 않으면 박종훈 도교육감을 부모 교육권 침해 등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반대단체들은 18일 각각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의 금지'와 '성인지교육' 조항을 문제 삼았다. 차별금지 조항은 '학생은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수정안에서 '성인권 교육'을 '성인지 교육'으로 고치고, '성평등' 단어 대신 여성이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성주류화'로 바꿨다.

함께하는경남시민단체연합은 "수정안은 표면상 상당히 많이 고친 것 같으나 본질은 그대로 뒀다"며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 "오히려 성문란 조장이 강화된 조례는 전형적 꼼수 수법이므로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주류화 교육으로 '극단적 페미니즘'으로 흐를 수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끝장 토론을 제안하며, 도의회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구했다.

▲ 함께하는경남시민단체연합, 경남학부모연합 등 80개 시민단체가 1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또 기독교 단체들이 주로 모인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은 "성인지 교육은 남녀 갈등,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혼란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반박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차별금지 조항을 반대한다는 주장만 있었고, 타당성 있는 논거가 없었다. 차별금지 사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한국 사회에서 20년 가까이 통용되는 개념이어서 그대로 뒀다"고 설명했다. 또 "성 주류화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로, 극단적 페미니즘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례 제정에 찬성해 온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수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미루고 19일 박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앞서 촛불시민연대는 지난 15일 회의를 했지만 단서 조항 등을 둬 원안보다 수정안이 학생 활동 등을 제약하는 등 후퇴했다는 의견도 있어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학생이 중심이 된 '조례 만드는 청소년'은 성명을 준비 중이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조항에서 반성문 대신 '사실확인서, 회복적 성찰문' 등을 쓸 수 있게 하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 단서 조항, 소지품 검사를 허용한 부분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4월 도의회 제출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계획대로 밟을 방침이다. 박 교육감은 18일 월요회의에서 "수정안이 도의회에 넘어갈 때까지 설명 강도를 높이고, 필요하면 토론도 하겠다.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교육청 모든 역량을 모아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게 힘을 써달라"고 당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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