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중요성 커져 제도 도입
산림청 내달 첫 자격시험
"방제 때 자격 없으면 벌칙"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려면 '나무 의사'를 찾으면 된다. 나무 의사는 아픈 나무를 진단·처방하고 치료하며, 토양 오염을 예방하는 일도 맡는다.

산림청은 내달 27일 대전에서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25일까지 1차 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학력이나 경력 등 일정 정도 자격을 갖춘 자가 응시할 수 있고, 시험은 1차(선택형 필기)와 2차(서술형 필기·실기)로 진행된다. 1차에 합격해야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나무 의사 제도는 도심 생활권 나무가 병에 걸렸을 때 이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하고자 지난해 6월 '산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의 나무가 이상 증세를 보이면 나무 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면 된다. 아파트관리소 등 관리자가 나무를 소독·방제·관리하려면 나무 의사 자격을 갖추거나 나무병원을 통해야 한다.

나무 의사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기존 '수목보호 기술자'나 '나무 병원 원장' 등이 있었고, 시험을 거쳐 국가 공인을 받게 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녹지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보호·관리해야 할 수목 범위가 넓어지자 나무 의사 양성 필요성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2011년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생활권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목 피해를 나무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진단·치료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 생활권 나무에 대한 약제 오남용 문제가 끊이지 않아 대책이 필요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이 2015년 전국 아파트 단지와 학교 307곳을 대상으로 '생활권 수목 병해충 관리 실태조사'를 했더니 방제·관리 주체 92.1%가 비전문가였다. 비전문가가 살포한 농약 69%는 부적절하게 사용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 수목을 방제·관리할 때 나무병원을 통하지 않거나 나무 의사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벌칙이 따른다"고 했다.

경남도산림환경연구원의 '경남지역 생활권 주변 수목 피해진단사례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4~2017년 생물적 피해(병해, 충해, 병·충해) 진단은 607건 있었다. 인위적·기상적·생리적 등 비생물적 피해 진단은 401건, 생물적·비생물적 피해를 포함하는 복합적 진단은 256건이었다. 이는 경남도 공립나무병원과 경상대 수목진단센터가 4년간 수목 진료 처방전을 집계한 수치인데, 실제 더 많은 나무가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산림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나무의사 제도로 수목 보호·관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전망한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당장 무분별한 약제 사용부터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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