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실내수영장 앞 10년간 운영
시 "이달 중 시설물 원상복구"

창원시가 창원시설공단이 10여 년간 불법으로 창원실내수영장 앞에서 운영한 매점을 철거한다.

지난 2009년부터 창원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한 매점은 이달 안으로 철거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불법건축물 관련 내용을 조사하면서 매점을 철거하고 공단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혐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문제가 된 불법건축물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노조는 지난 2009년부터 한 임차인과 수의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매점 운영 허가를 해줬다. 특히 노조는 공단 경영진과 단체협약을 통해 매점 운영권을 얻어 불법건축물이라는 점을 알고도 임대계약을 맺어 물의를 빚었다. 또 매달 발생하는 임대료를 공단 노조가 55%, 상조회가 45%를 각각 나눠 가졌다.

이 매점은 오는 2020년까지 운영하기로 노조와 계약을 했지만 노조와 상의 끝에 이달까지만 영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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