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보완서류 준비 뒤 신청
부진경자청 도로 수정 불가피

창원시가 최근 발굴된 제포왜관 터를 경남도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에 나섰다.

박호영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재관리담당은 18일 <경남도민일보>와 만나 "현재 문화재청이 제포왜관 터를 도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만큼 절차에 따라 보완서류 준비 등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류문화연구원은 이번 발굴이 한국 고고학사(史)에 처음으로 이뤄진 '왜관 터' 발굴 조사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판단이다. 제포왜관을 비롯한 삼포왜관 중 부산포왜관과 염포왜관은 20세기 도시화 과정에서 각각 부산진시장과 현대차공장으로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발굴에서 확인된 제포왜관 시설은 조선 전기 일본과 외교 관계와 통상 무역을 견인한 유일한 유적인 셈이다.

이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발 빠르게 제포왜관 터 도 문화재 지정을 권고하고 원형 보존을 결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 조선시대 최초 개항장이었던 진해 제포왜관 터가 확인된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321번지 우암빌라 앞 언덕.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최헌섭 두류문화연구원 원장은 "일찍이 지역 고고·역사학자들은 이곳에 제포왜관과 제덕토성 등 관련 유적이 있으리라 짐작했으나 그 보존 상태가 이 정도로 좋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포왜관 터 발굴지는 원형 보존을 위해 고운 흙으로 덮어놓은 상태다. 이는 혹시 모를 강우와 강풍에 유적 일부가 쓸려 내려가거나 침식되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다.

제포왜관 터를 도 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먼저 창원시가 경남도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하려면 제포왜관 터 소유자와 관리 주체 등 기본 사항을 조사하고 나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이후 문화재위원 현장 조사도 펼친다. 구비 서류에 현장 조사 의견도 첨부해 도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 이후 도 문화재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의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화재청이 제포왜관 발굴지 원형 보존 결정을 내리고 창원시가 도 문화재 지정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갑갑해진 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다. 애초 이곳에 국도 2호선과 웅동지구 간 연결도로를 개설하려던 부진경자청 계획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발굴지 아래로 터널을 뚫거나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해 계획 입안부터 예산 확정, 완공에 이르기까지 절차와 시일이 얼마나 더 걸릴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사업 예산만 해도 계획 변경 시 애초 252억여 원에서 두 배 이상 더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진경자청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발굴 유적 보존과 도로 개선 대안을 마련할 용역 착수 등 대응책을 여러모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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