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2019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만 120건, 2억 786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며 2019년도 1기분 부과 산정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내 미수납 시 부과금의 3%인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말소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창구 납부 가능하고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함안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만큼, 납부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적극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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