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사무실에 도박장 운영한 70대 구속

밀양경찰서는 빈 사무실에 도박장을 차린 혐의(도박 개장)로 ㄱ(72·밀양시)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부터 11시 23분까지 남녀 18명(남 4명·여 14명)이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밀양시내 빈 사무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도박 한 판당 승자로부터 10%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도박 참여자들은 대부분 무직이며 밀양, 김해 등 도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450만 원과 화투 52매를 압수했다.

또 도박 참여자 18명 모두를 도박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ㄱ 씨가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진행해 상습 도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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